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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해 경업금지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와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고, 회사의 독점판매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제3자의 한국 공식총판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참조).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법령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참조).
☞ 회사 이사이던 망인이 회사가 외국법인인 제3자와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여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독점판매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의 한국 공식총판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였다면 이는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망인이 지배하던 다른 회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부문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모두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행위이므로, 망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회사로부터 유용한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영위하던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얻은 양도대금 중 다른 회사가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애초 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다16191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자료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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