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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뿐인 형님 노후준비 어떻게 할까?

18-10-31 12:14

본문

집값 5억이면 30년간 187만 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내달부터 접수

 

“형님, 이제 노후 걱정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형님은 3년 전 63세로 은퇴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자식 키우며 벌어놓은 건 집 한 채와 약 2억 원의 현금입니다. 그런데 현금은 아들과 딸 결혼시킨다고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재취업을 하려해도 나이가 많고 힘들어서 쉽지 않습니다.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려 해도 형수님이 반대해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48만 원이 나오지만 이것만으로 생활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형님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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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으로 은퇴자들의 노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주변에 저희 형님같은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분들,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하 연금형 주택)’으로 10년~30년간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가 갖고 있는 집을 팔고 그 매각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와 LH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여기서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란 도심 내에 9억 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를 말합니다. 저희 형님이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저희 형님이 지금 살고 있는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연금형 주택으로 매도하면 10년, 20년, 30년으로 나눠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LH 토지주택공사 주거사업처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형님이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10년 기준부터 30년 기준까지 5년 단위로 최대 462만 원부터 최소 187만 원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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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10~30년 단위로 선택해 매달 연금 형식으로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자료출처=국토교통부)

 

형님이 노령연금에 연금형 주택 매각으로 받는 돈을 생각하면 100세까지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형님이 LH에 집을 팔 경우 주택가격은 공인감정기관 2곳에서 감정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공정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 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2018 은퇴백서’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생활비로 198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노후생활비에 필요한 공적·개인·퇴직 등 3개 연금에 모두 가입한 비은퇴 가구는 20%에 그쳤고, 연금 자산이 전혀 없다는 가구도 14%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비은퇴 가구의 경우 총 자산의 63%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었습니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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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남은 집이 전재산이라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으로 매달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이렇게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LH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노년층의 노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나온 것이 ‘연금형 주택’입니다. 연금형 주택과 비슷한 것이 지금 시행 중인 연금주택제도(주택역모기지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수급하는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월평균 주택연금 수령액은 약 9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연금형 주택은 기존의 주택연금과 많이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액의 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받는 금액이 노후 생활하기에는 적습니다. 그런데 연금형 주택은 본인 집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LH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LH에서 지원하는 매입임대(공공리모델링 포함)에 입주하는 경우,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료가 산정된다니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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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과 주택연금 비교.(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택을 매도한지 2년 이내이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및 매월 연금형 지급액이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 5,002,590원, 4인 가구 5,846,903원, 5인가구의 경우 5,846,903원입니다.

 

형님 부부의 경우 2인 가구고 국민연금(48만원)에 주택형 연금을 30년 기준(5억원 집으로 월 187만 원 수급)으로 받으면 235만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노후 최소생활비 198만 원이 넘는 연금도 받으니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형 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청년 등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단독주택 매입시 이를 리모델링해 8~12호의 가구로 늘려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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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다.(출처=국토교통부)

 

이렇게 되면 집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 부동산 폭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으니 일석다조(一石多鳥)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다음 달부터 12월 31일까지 LH지역본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형님에게 빨리 알려줘야겠습니다. 연금형 주택으로 형님의 한숨 소리가 멈추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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