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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주범, 사법공조로 스리랑카에서 기소

18-10-16 16:16

본문

법무부 새로고침2-3.jpg

 

스리랑카 자국민에 대한 첫 국외범 기소 사례


스리랑카 검찰은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주범(K, 51세)를 한국 법무부의 기소요청에 따라 스리랑카 내 공소시효 만료 4일 전인 2018년 10월 12일(금) 콜롬보 고등법원에 성추행죄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1998년 대구시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대생(당시 18세)의 속옷에서 남성 정액 DNA가 확인되어, 피해자가 교통사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던 중, 15년만인 2013년 스리랑카 국적의 DNA 일치자를 발견하여 한국 법원에 기소 하였던 사안이다.


특수강간 및 강간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기소가 되었던 K는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 확정 후인 2018. 7. 스리랑카로 강제추방되었다.


※ 재판부는 K의 강도혐의에 대해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함.


범죄인의 처벌 방안을 강구하던 법무부는 대구지검과 협의하여 2017년 8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스리랑카 당국에 K등의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요청하는 사법공조를 요청하였다. 


 ※스리랑카에서는 살인·반역죄 외에는 모든 범죄 공소시효가 20년임.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공조거절이 가능하였지만, 한국 측은 2회의 스리랑카 방문협의, 1,0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의 번역본 제출, 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수시협의 등을 통해 스리랑카 측의 수사 및 기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스리랑카 측도 수사팀을 한국에 파견하여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다.


최종 기소 결정단계에서 한국 측은 증거 설명 이외에 유족 및 국민 법   감정 등을 강조하며 주범에 대한 강간죄 기소를 요청하였으나, 스리랑카 검찰은 K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추가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성추행죄로 기소하였다.


※ 스리랑카 형법상 성추행죄(Sexual Harassment)는 추행, 성희롱 등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폭넓게 처벌하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임.


이 사안은 2006년 스리랑카 형법 개정으로 스리랑카인의 스리랑카 외 국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후 최초로 스리랑카에서 국외범을 수사·기소한 사안으로, 법무부는 향후 공판과정에서도 스리랑카 검찰과 협조하여 주범 K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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