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 추진

18-10-10 15:57

본문

법무부 새로고침2-3.jpg

 

국가배상 기준 합리화, 수용자의 권익 보호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법령,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배상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사망 또는 신체장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가 미혼인지, 이혼‧사별하였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 미혼자의 부모 : 본인의 1/2, 이혼‧사별자의 부모 : 본인의 1/4


향후 미혼 자녀의 부모와 이혼ㆍ사별한 자녀의 부모를 차별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동일한 기준(본인의 1/2)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간병비*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및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 간병비 : 거동‧식사‧배변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조력과 간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필요한 간병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현재 여성 간병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남성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후유장애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 산정 기준을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써오던 ‘개호비’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일상적 용어인 ‘간병비’로 순화한다.


징벌 수용자에게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심리상담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 징벌 처분 집행 시에도 1주일에 1회 이상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한다.


징벌대상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 제도도 도입한다.


향후 수용자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해 징벌에 앞서 전문가 상담을 거치게 된다.


※ 실무상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 징벌을 받는 수용자가 대다수


수용자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 결과는 징벌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반영되어 징벌 부과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징벌대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활용된다.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이 보장되도록 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이 종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된다.


향후 최저임금과 물가지수 상승 등 경제사정 변화를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 생계비 등의 최저한도 금액이 상향되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체계 구축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도 계속적・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일상과 행복에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변모된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악구청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