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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점검결과, 62%이상 수리필요 및 이용제한으로 나타나

18-10-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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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상·하반기, 2017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육상레저스포츠’ 안전점검결과 363곳 중 227곳(62% 이상)의 사업장이 수리필요 및 이용제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전점검 양호·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최근 3년간 22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정도는 타박상에서부터 사망에까지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다.


현행법상 수상레저스포츠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항공레저스포츠는(국토부, 항공안전법) 각 부처의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체부의 소관인 육상레저스포츠는 관련법령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김영주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안전점검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한 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으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국민들이 연간4천만명 이상인 만큼, 안전한 레저스포츠 문화를 위해 ‘육상레저스포츠’를 유원시설로 분류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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