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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태국 노동부와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 등 긴밀한 협력 추진

18-09-29 11:26

본문

법무부장관·태국 노동부장관 회담


법무부장관(박상기)은 ’18. 9. 28.(금) 태국 노동부장관(ADUL SANGSINGKEO, 아둔 쌩씽깨우)을 만나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태국 노동부장관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태국 내 외사, 인력송출 분야에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및 불법 고용주 관련 정보 공유, 국내 불법취업 태국인 명단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태 양해각서(MOU)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니 국내 불법체류하는 태국인들에게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태국 노동부장관은 한-태 양국간 인적 교류의 선순환을 위해 태국 정부에서도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태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월 20일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건설업에 대한 집중단속, 관련 브로커 및 고용주 엄정 처벌,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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