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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관련 구직 비자 제도 개선한다

18-09-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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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원, 고급 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점수제 구직비자(D-10) 시행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법무부는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 10. 1.(월)부터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구직(D-10)비자는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전문인력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인력


그동안은 세계 500대 기업 근무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으로 신청자격이 한정되어 다양한 우수인재를 포섭하기에는 너무 경직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점수제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연령,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 능력 등의 항목을 점수로 객관화함으로써 우수인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취업 근절을 통한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직비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는 민원인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금년까지는 기존 구직비자 제도와 병행 시행하며, `19년 1월부터는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벤처 업계의 외국인 전문 직종 구인난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불법취업 근절 등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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