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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접수

18-09-18 11:27

본문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Mason Management LLC, Mason Capital L.P.)은 2018. 9. 13. 한-미 FTA와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No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하였다.


중재신청통지에서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여‧69세)*를 메이슨 측 중재인으로 선정하였다.


* 엘리자베스 글로스터(Elizabeth Gloster)는 전직 영국 판사로, 2018년 퇴임 후 현재 원 에섹스 코트(One Essex Court) 소속의 중재인으로 활동 중.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한-미 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된 중재신청통지는 본 보도자료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으며,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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