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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학술대회 개최

18-09-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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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월 3일(월) 1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서울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와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소년사법 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 실무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소년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대회를 마련하였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손정숙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의 ‘소년 강력범죄 대응 관련 입법 개선 방향’ 발표, ▲윤웅장 청주소년원장의 ‘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미경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위원장,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신동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진을종 법무연수원 교수,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조사관 등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및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소년원의 송치기간 상향 등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와 형사처벌 강화 방안의 실증적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년법」의 취지 및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보호처분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보호처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소년원 송치처분 기준을 법정화하고 ▲수용처분의 대안으로 전자감독제도를 활용하며 ▲중간처우를 개방처분화‧소규모화하고 ▲소년 생활근거지 중심의 처우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년사법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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