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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을 위한 토론회

18-08-29 15:27

본문

대한변호사협회.jpg

 

8월 30일(목)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월 30일(목)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B사 차량 화재사고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배상액 규모가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되어 있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며,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장희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문성식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홍성훈 변호사(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 방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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