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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18-08-22 12:20

본문

공정거래3.JPG

 

「전속고발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법무부‧공정위 합의안 서명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2018. 8. 21.(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하였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8. 14. 최종합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


양 기관은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하여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양 기관이 공감하였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경우,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또한,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해왔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합의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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