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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절차 신속히 진행

18-07-17 11:16

본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은 지난 1월 16일에 공포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지난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 7월 3일에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설명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전화상으로도 안내를 했다.


국방부는 유족께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초에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국가보훈처*와의 협조 하에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을완료할 예정이다.

     *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상금을 현재가치화
     *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가 보상금을 결정하면, 실제 지급은 국가보훈처가 수행


또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송영무 장관이 유족분들을 초청하여, 국가를 위해 전사한 분들의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을 설명하며,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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