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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7곳 적발

18-07-04 11:15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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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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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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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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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유형: 즉석섭취식품)을 사용하여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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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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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소재 OO업체(자유업)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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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9항: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안 됨.   

*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농산물 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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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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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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