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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해도 성폭력범은 반드시 처벌한다

18-07-03 11:06

본문

  


 

- 미국, 과테말라에서 성폭력범 2명 범죄인인도 송환 -

법무부는 해외로 도피한 성폭력범 2명을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체포하여지난 6월 국내로 송환하였다.

한국인 A는 사귀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캐나다를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도주하여 체류 중이었고, 미국인 B는 한국 출장 중 알게 된 통역인 여성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국내 법원에서 기소되었음에도 미국으로 도주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이번 송환은 한․과테말라 및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과테말라와 미국으로 도피한 성폭력범들을 체포하여 한국으로 인도받은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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