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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18-06-26 15:29

본문

- 6.26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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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이 6.26(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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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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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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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되어 약 15일의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매년 보장받게 된다.

​

다만, 이러한 공휴일 확대는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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