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폭행 징계 끝나기도 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해자 다시 복직해
영구 제명된 전 국가대표 코치, 장애인 실업팀 코치로 재취업
폭행·성추행 징계 후 해당 연맹 임원으로 재취업해
체육회 관계단체(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한 징계 중, 복직하거나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 받은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행으로 인한 징계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복직하거나,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장애인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하는 등 보복위험이나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에 놓인 경우가 나타났으며, 또한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해당연맹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횡령으로 징계를 받던 중 보직을 바꿔 재취업시켜주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제 40조 행정처리)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자들은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기간 중 체육단체 활동을 제한해야하지만, 실제 회원종목 등 징계 등록 대상 286건 중 적정 기간(3개월)내에 등록한 경우는 37건(12.9%)에 불과했다.
이에 김영주의원은 “체육계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어져 폭행·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만연해있다” 라며, “신성해야할 스포츠계 내에 폭행·성폭행 문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