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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법집행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하고 준수 사항을 위반한 A씨(60세)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업무방해로 2018년 6월에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부터 주거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고의로 소재를 숨기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하였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7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
윤태영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준법지원센터는 단순히 대상자 관리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적극적인 법집행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기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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