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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행이나 출동소방차량 방해 같이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16일(월) 본격 출범한다.
총 7인의 수사관(수사대장 1인, 특별사법경찰관리 3인, 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각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업무를 맡았지만 특별사법경찰 업무 외에 위험물 인‧허가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심야시간대에 구급대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담당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 곤란으로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수사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은 소방사범에 대한 처벌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미란다원칙, 진술거부권 등)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로 이어졌다.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4.17.~23.) 결과 응답자의 57.8%가 현재의 소방서에 배치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처리상 초동대처 미흡(36.7%), 수사업무미숙(30.5%), 위반사범 형량 불만족(14.5%), 법률판단 부족(18.3%) 순으로 응답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본부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해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16일(월)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피의자의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구급대 등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소방행위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15년부터 '18년 6월 30일까지 전체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입건‧송치 건(총 360건) 가운데 119구급대 등 폭행 관련 입건·송치는 43%(155건)였다. 이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건수 57건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건수는 ’16년 14건, ’17년 19건, ’18년 6월 30일 현재 2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지난 5월1일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119구급대원 폭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6월4일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나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해 맡은바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며 “전국 최초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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