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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부터 월50만원 6개월간 청년구직수당 지급, 법적 근거 필요
유승희 의원 5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학력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교육 외에 교통비, 식비 등 구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해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중위소득 12% 가구(4인가구 기준 월 553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 한해 약 8만명의 청년들이 구직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월 50만원씩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예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금액은 예산범위에 따라 조정되더라도 구직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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