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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3. 1.(금)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 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5개 직종에 대해 운영.
주요 내용은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기준 강화 등이다.
그동안 스타트업계는 수출을 위한 제품 개발 등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외국 우수인재를 채용하려 해도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채용이 어려워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고, 중소기업 단체는 뿌리산업 분야 등 국민 기피 업종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쿼터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적극 행정 구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 아울러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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