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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8-11-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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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갑)이 예술인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하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의무화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서면계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이 27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최근 한국의 문화예술 컨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예술인 권익보호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법 상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및 보고 요구사유를 구체화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만 가능했던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업무를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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