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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 관련 조치
법무부는 지난 5월10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철저히 조사
본 사건은 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하여 인사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의 TF를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등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가인권위 권고 적극 수용,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관리할 것이며 야간·휴일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역장 유치 집행 시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할 것을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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