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응시요건 완화

20-02-20 11:29

본문

인사처 최근.jpg

기관별 결원이 없어도 우선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