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20-01-11 14:08

본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하고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추후 산림청 고시(2020년 2월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의 경우 2020년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2020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재교육.jpg

 

<자료출처=산림청>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