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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 “저희가 ‘1일 아들’이 되어 드릴께요”

19-02-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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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1월 31일(목) 2019년 설을 맞이하여 복지시설(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의 ‘1일 아들’이 되어 다양한 돌봄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


사회봉사자들은 이날 떡국배식을 비롯하여 어르신 말벗해드리기, 마사지해드리기 등 아들 역할을 톡톡히 하였는데, 김00(남, 53세)씨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도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에게 음식을 나눠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면서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못 다한 효도를 한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하다.” 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활동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에 따라 이뤄졌는데, 서울준법지원센터 성우제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나 지역사회의 소외된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연중 안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단체가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농촌일손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서울준법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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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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