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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18-10-31 16:4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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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33조 제3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4항).

 

이와 같이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이러한 신고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공공복리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그러한 사유로 정신과의원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2018두44302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자료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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