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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 컨퍼런스 개최

18-10-23 11:35

본문

법무부 새로고침2-3.jpg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바라 본 기업의 투명 경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


법무부는 2018. 10. 23.(화) 9:30~11:30 그랜드 인터콘티넨날 서울 파르나스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바라 본 기업의 투명 경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업환경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법무부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될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 연기금 투자운용사 박유경 이사님을 비롯한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을 모시고,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를 진단해보고 개선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는 이번 컨퍼런스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고찰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였다. 


이어서, APG*(네덜란드 연기금 투자운용사) 박유경 이사가 발제를 통해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경제규모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사회의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 APG는 자산규모 약 4,829억 유로(약 630조)의 세계적인 기금 투자운용사로 현대중공업, KT,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음(’18. 7. 기준)


한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덕조 교수는 주제토론에서 “일괄선출방식으로 말미암아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현행 감사위원회 제도 및 감사위원 선임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경훈 교수는 주제토론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필요성에 관하여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주 권리행사의 절차적 장애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연대 이상훈 변호사는 “한국 기업환경 특성상 지배주주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독단적 의사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 법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형석 박사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 수행으로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향상되고, 장기적 관점의 경영의사결정이 촉진되는 효과를 입증할 만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기업환경개선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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