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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산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
이중규제 묶여 복지관 목욕탕 설치 불가…두 공무원 헌신으로 풀어
오늘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마을에서는 복지회관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2020년에 완공예정인 복지회관에는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던 목욕탕이 포함되는데, 이·미용실은 물론 회의실과 체력단련실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주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있다.
하지만 복지회관 착공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여의 시간동안 민원과 탄원서가 이어졌고, 조례 제정과 법령 개선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 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산시 정관읍 삼부마을은 월평마을, 두명마을, 임곡마을 등 세 마을을 합친 곳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700세대의 어르신들로, 오래전부터 일을 끝내고 피로를 풀수 있는 공동 목욕탕을 절실히 원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도 보호 구역이면서 읍·면당 한 곳만 복지회관 설치가 가능하다는 부산시 기장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등에 묶여 목욕탕 설치는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물론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목욕장’은 마을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직접 건립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마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설혹 가능하다해도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승인하는 설치 가능한 건축물 종류에는 목욕탕이 없어서 또 다시 불가능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은 목욕탕에 가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약 4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인근 금정구 온천장이나 양산시 지역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그러면서 목욕탕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시했고, 2017년 1월 초 부산시장이 마을 방문했을때 단도직입적으로 건의하면서 다시금 복지회관 설립 검토가 진행되었다.
이후 이 사업은 시에서 군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읍·면 복지회관 조례를 관리하던 기장군청 행정지원과 홍성훈 팀장(현재 비서실장)과 서영미 주무관(현재 청소자원과)이 맡게 되었다.
어찌보면 담당업무와는 크게 연계되지 않을 법한 이 사업은, 그러나 2년여에 걸려 ‘주 업무’가 되었을 정도로 지난하게 진행되었고 홍 팀장과 서 주무관은 마침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복지회관 목욕탕 설치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2017년 처음 이 업무를 맡게 될 당시 서 주무관은 “어쩌면 당시 규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무작정 한건지도 모르겠다”며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반납할 수도 있는데, 그런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게 시작한 삼부마을의 복지회관 건립은 처음에는 의외로 쉽게 풀렸는데,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2017년 9월 ‘2018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덜컥’ 국비 24억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군비 13억원을 더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법령에 부딪히게 되면서 더뎌졌다.
먼저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목욕장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국토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목욕장’은 지자체가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설상가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읍·면당 복지회관 설치는 한개만 가능한데 삼부마을이 포함된 정관읍 신도시에는 8만 6000명정도가 거주해서 삼부마을만을 위해 추가로 복지회관을 지을 수 없었다.
홍 팀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미 예산을 받은 사업인데 규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24억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용납 안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삼부마을 복지회관 건립은 해야만 하는,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다짐하며 서 주무관과 함께 조례와 법령 개정을 위해 시와 부처 등에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설득에 나섰다.
다행히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건축물 설치와 관련해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목욕장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로 지정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이에 따라 먼저 부산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한 곳에 복지회관(목욕장 포함)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삼부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의원을 설득한 결과, 지난해 3월 의원입법으로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해결되었다.
이어서 국토부의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만들어 국토부와 행안부에 제출했고, 직접 담당부서를 찾아 협조요청을 거듭했다.
또 기장군수도 국토부를 방문해 개정안을 설득했고, 주민들은 자필로 쓴 탄원서를 작성해 서명에 동참하는 등 민·관이 함께 뭉쳐서 복지회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지난해 12월 ‘목욕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나 싶지만, 이 와중에 주민간의 갈등도 불거지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적도 있었다.
한창 특별조치법 시행개정안 설득에 나서던 지난해 8월, 기장군의회는 제231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하며 복지회관 사업부지에 대한 주민 합의를 요구했다.
당초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월평마을을 부지로 정하고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한 것인데 사업 승인 후 월평과 두명마을에서 각각 본인 마을부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당황한 홍 팀장과 서 주무관은 부랴부랴 추진위원회를 만나고 허가부서와 협의하는 와중에 각 마을들과 의회를 돌며 설득에 나섰다.
그리고 사업마감 한달여를 앞두고 극적으로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가결되면서 올해 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마침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서 주무관은 “법 개정이 해결되는 와중에 주민갈등이 표출되어 다시 합의 해야하는 상황은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면서 “합의를 한 주민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께는 안해도 그만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는 말도 들었지만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며 “다행히 홍 팀장님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셨고, 주변의 도움이 컸던것도 사실”이라며 겸손하게 말했다.
한편 홍 팀장은 “서 주무관 말대로 주민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사업인데 공무원이 손을 놓아버리면 어떡하냐”며 “안된다고 생각하면 일찌감치 안될 것이고, 어떻게든 될 것이라 여기면 반드시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장군만이 아닌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쉽사리 개정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여러 난관을 겪었지만 무엇보다 서 주무관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시·군 및 환경부·국토부의 이해와 도움 덕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의 역할이 컸다며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행안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몸소 느꼈다”고 덧붙였다.
삼부마을 복지회관은 읍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목욕탕 및 기타 시설은 시중 입장료의 절반 가격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던 목욕탕 설치를 환영하며 에너지 자립 마을답게 복지회관에도 연비를 절약하기위해 태양광 설치도 구상하고 있다.
또 저렴한 비용의 목욕탕이 생기면 다른 지역 주민도 방문할 것을 예상해 복지회관 인근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마을 살리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의 열정과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이루어낸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마을의 복지회관 공사 준비는 오늘도 한창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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