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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20-01-20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35854(비실명).pdf, |
내용 |
2016두35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조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한·룩 조세조약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한·룩 조세조 약 제28조에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 ‘지주회사’의 의미와 판단 기준, 4.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 기 전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 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라 함은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포 괄적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았더라 도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소유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은 수취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이자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수 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득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1929년 7월 31일자 법 또는 1938년 12월 17일자 법령과 유사한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받는 지주회사’를 뜻하며, 이러한 목적 없이 단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것이어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 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피고들로부터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룩셈부르크의 공모펀드(SICAV)는 한·룩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룩셈부르크 거주자’ 이자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한·룩 조세조약 제28조)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한·룩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제목 |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20-01-20 |
첨부파일 | 대법원_2014다41520(비실명).pdf, |
내용 |
2014다41520 임금 (바) 상고기각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제목 |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20-01-20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두53075(비실명).pdf, |
내용 |
2019두5307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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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작성일 | 2020-01-20 |
첨부파일 | law200116(판결요지).hwp, |
내용 |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4다41520 임금 (바) 상고기각
2019다264700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형 사]
2017도12742 아동복지법위반 (바) 상고기각
2019도14056 공연음란 (아) 파기환송
[특 별]
2016두35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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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20-01-20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도14056(비실명).pdf, |
내용 |
2019도14056 공연음란 (아) 파기환송
에서의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로 한정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적극)◇ 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 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 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 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시간, 노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는 성기·엉덩이 과다노출 정 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만을 의미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 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정상인의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는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제목 |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20-01-20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도12742(비실명).pdf, |
내용 |
2017도12742 아동복지법위반 (바) 상고기각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
제목 |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20-01-20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다264700(비실명).pdf, |
내용 |
2019다264700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1.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소 변경을 위한 석명권 행사), 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 행정처분), 3.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것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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