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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라고 8월 2일 밝혔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형소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2월, 2021년 7월 2차례에 걸쳐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하였다.
2021년 10월‘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경찰 담당자, 처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사건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2021년 11월에는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 및 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모두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수사결과 통지를 간략히 한 경찰관에 대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사례를 전국 경찰관서에 공유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된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 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재강조하며, 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책임수사해야 함에 따라 앞으로도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국민 중심의 수사를 정착하기 위해 전국 일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밝혔다. 조재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esse/222838685794
※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 [관련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호]
【개선 후 •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 개선 지침에 따른 기재 예시】
[결정종류]
피의자 ○○○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 피의사실 요지
피의자는 2021. 6. 30. 서울 강남구 ○○에서 피해자에게 “카페 창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2. 31.까지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아 사기
□ 불송치 이유
○ 피의자는 2021. 6. 30.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이후, 2021. 7. 30. 카페 인테리어 비용 명목 2,000만 원, 2021. 8. 30. 커피 기계 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 9. 10. 피의자 명의로 된 카페 ‘△△’를 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2021. 12. 31.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22. 1. 31.까지 갚지 않고 있으므로 차용 당시부터 원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카페를 개업한 이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약속한 일시까지 갚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명세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카페 창업을 위해 모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카페 운영상태를 보여주는 장부명세를 볼 때도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 또한, 피의자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1. 12. 31. 피해자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카페 수익이 아직 없어 일부만 먼저 보낼게. 미안하다.’라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 피의자는 카페 창업을 위해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점, 피의자는 차용금 중 일부를 갚은 점을 볼 때, 피해자 주장 외에 피의자가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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