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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일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0년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전파・공유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조례의 입법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 시의 참고사항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그에 수반되는 법리적 의문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기금의 근거를 조례에 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하는데, 존속기한이 지나갈 경우 자칫 기금의 운용 근거가 상실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내 존속기한이 다가오는 기금 관련 조례 약 200여 건에 대해 그 연장 필요성을 7월 중에 지자체에 알리는 등 법제처의 역할을 적극 발굴하여 실천할 예정이다.
김형연 처장은 “법을 잘 몰라서 소극행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법을 잘 알려 주는 것도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지자체에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법제처는 111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7월 기준 총 267건의 조례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제공했다.
조례 제정ㆍ개정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필요한 기초지자체는 언제든지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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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분기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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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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