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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소비자원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논의

20-07-10 10:35

본문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이용료 반환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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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등 12명이 참석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을 바탕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법제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반환금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적용되게 해달라는 의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추진시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 사업 등과 협업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김형연 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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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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