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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당초 제57회 법의 날인 4월25일에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기념식을 취소하고 금일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전수했다.
특히,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과 대한공증인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사법정의실천연합’이라는 비법인 단체를 창립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시민 참여운동을 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김주덕 변호사(66세)에게 전수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정의·공정’이라는 법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 했다.
법무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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