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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군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관련자 피해 구제 및 명예 회복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협력한다.
구는 의문이 제기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게 조사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2018년부터 3년의 활동 기간 동안 △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 및 조사 △고발·수사 의뢰 △관련자 피해 구제 및 명예 회복 요청 △제도 개선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조사한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 사건 및 사고사, 병사, 자살 등 군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무엇보다도,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의 부대적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편, 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리플릿, 포스터 등을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각종 주민 회의를 통해 알리고 있다. 또한 구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진정 접수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만큼,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라며 “영등포구는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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