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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사회봉사 가능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4월 7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벌금납부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한 벌금은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였는데, 2019년의 경우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 받은 사람은 7,413명으로 전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자 458,219명의 1.6%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 7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법무‧검찰은 이를 적극 홍보하여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기호 기자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절차
01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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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 ※ 구비서류 :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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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검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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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 ※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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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원 결정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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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 결정 ▪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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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허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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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 ▪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등의 사항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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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회 봉사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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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대상자의 사회경력,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분야를 정함 ▪ 사회봉사는 허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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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종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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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완납한 경우, 집행을 마친 경우,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망한 경우에 종료 * 사회봉사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구금 등의 사유로 집행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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