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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착한임대인 운동’확산…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 마련

20-02-28 10:47

본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발표

 

최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어려울때마다 작은 힘을 보탠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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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소유 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며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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