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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곳에 해양치유센터가 세워져 관련 산업 거점으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수부는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이들 지방자치단체 4곳과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명,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원을 목표로 한다.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민간 투자로 병원,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해양치유 거점 외에도 우수한 해양치유 환경을 갖춘 어촌뉴딜 300사업지와 어촌체험마을을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으로 지정, 지역 자생형 치유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안·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를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복지사업과 연계한 치유 콘텐츠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제정된 해양치유법의 하위법령을 만들어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절차·프로그램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책 지원조직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교육기관을 운영, 지역인력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철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활성화 계획을 통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 바다를 찾는 국민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연안·어촌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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