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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로부터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세무사 甲이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받아 관할세무서에 乙의 농지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乙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의 면제를 구한다’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가 세무조사 후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甲이 乙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乙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乙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
[2] 세무사 甲이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받아 관할세무서에 乙의 농지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乙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의 면제를 구한다’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가 세무조사 후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甲이 乙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乙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甲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보내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이고,
그 옆에 살고 있어서 감면대상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乙 명의로 보수가 입금된 이상, 세무대리 위임의 의사와 구체적 위임사무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 甲이 본인인 乙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甲이 丙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의 내용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들이고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제공된 상태여서 甲으로서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乙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인데도,
甲이 乙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乙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자료출처-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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