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서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 지급

24-03-18 17:48

본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png

 

- 아이 탄생부터 육아까지! 서울의 초특급 응원 프로젝트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연락하면 된다.조재호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