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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시민실천운동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자 모집

20-07-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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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자동차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인 ‘2020년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승용차요일제가 전자태그 탈착 및 운휴일 미준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7월 9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구는 보다 더 실질적인 차량운행 감축제도인 ‘승용차 마일리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승용차 홍보 포스터.jpg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계산하여 2만 포인트에서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의 소유자는 가입 할 수 있고, 한 사람당 여러 대의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자동차, 렌터카, 사업용 자동차는 가입이 제한된다.

 

적립된 승용차 마일리지 포인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EX)을 통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사막화방지 나무심기에 기부 할 수도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승용차 마일리지는 차량 운행 감축을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마일리지까지 적립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제도”라며 “공기 맑은 청정도시 마포를 만드는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복수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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