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청남도 논산시 소재)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 치즈씨즈닝, 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여, ‘쏘팡핫도그’ 제품(유형: 빵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쏘팡핫도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