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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위해 법무 서비스 개선
법무부는 6월 30일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국민 온라인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4개)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가하여 선정했다.
주요사례로는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실시간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24시간 운영 콜센터를 설치, 해외 입국자 체류지 정보를 교류한 감염병 확산 방지 사례(이민정보과) △‘N번방 사건 등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 법교육 교재 발간’(보호정책과)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등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혁신‧행정제도개선 우수 부서(기관)를 격려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꾸준히 바꿔나가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부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실시간 정보공유 개선 전후 비교도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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