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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 도입

20-06-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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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이용객 혼잡도 신호등, 사전 예약제 시범 운영 등 도입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시행에 이어, 이용객 분산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대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 전국의 한적한 해수욕장 25선을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이용을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표시(예시)

바다여행.jpg

 

첫째,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하여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KT와 협력하여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정보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하여 신호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개시되고, 7월 중순까지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전라남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적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지켜질 수 있는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라남도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바다여행 누리집이나 각 시・군 누리집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해운대․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도록 한다. 파라솔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하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해수욕장 특성상 대규모 이용객, 빈번한 이동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에서 이용객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장식, 야간 축제 개최 등을 금지하고 야간 개장 등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운영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온라인 이용권 구매, 보령 대천 해수욕장의 전원 발열체크 등과 같이 지역별로 자체 방역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대책은 이용객에게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고,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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