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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5월초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김00(여, 만15세)에 대한 보호처분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며, 서울가정법원은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5월2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시켰다. 조만간 대상자는 소년원 수용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 김00는 지난 2월에 특수절도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과 함께 3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나, 심야시간 대 외출 및 외박하여 불량또래들과 어울리고, 온라인 학교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 밤낮이 바뀌는 일상을 보냈다.
심지어는 야간외출제한음성감독 전화를 받고 난 후 02시에 외출하여, 친구 A양이 자기 아버지 소나타 차량키를 몰래가지고 나오고, 이를 건네받은 친구 B군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이 부과된 대상자 중 특정시간대(보통 저녁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특히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온라인-오프라인 학교생활이 진행되는 있는 시기에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야간외출을 철저히 감독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과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제재조치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종철 소장은 말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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