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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 늘리고 ‘청년저축계좌’ 출시

20-0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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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설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 자립 촉진

 

청년들의 희망을 채워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4월에는 ‘청년저축계좌’가 출시 예정이다.

 

특히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더해지는데,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20년에도 청년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건네주는 청년자산지원사업, 올해 달라지는 내용과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이 합해져 만기 시 실납입액의 5배 상당을 받는 지원사업이다.

 

즉,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인 만15~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되며,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2년형 가입에 한해 허용한다. 

 

무엇보다 올해는 기존 가입자 21만명과 함께 지난해보다 3만 2000명 더 늘린 13만 2000명의 신규가입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총 34만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2.jpg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편·시행한다.

 

먼저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을 일컫는데, 뿌리산업의 높은 이직률(6.9%, 2017년)과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해 우대 지원한 것이다.

 

또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입 신청기간을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아울러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늘렸다.

 

특히 지난해까지 월 5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던 근로자의 자격을 올해부터는 350만원으로 낮추면서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중견기업도 기존에는 모든 중견기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개선하면서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처음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을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청년내일채움공제1.jpg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계좌는 해당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다.

 

여기서 일반 노동시장이란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며,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와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과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해당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서 3년동안 근로활동도 지속하고, 교육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비로소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한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에 사업주는 월 20만원 적립하고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 만기 재직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연복리)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7월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내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서울시의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청년자산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도 있으니 자격요건과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더 많은 혜택으로 선택하면 되겠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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