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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영등포구의회 의원, 5분발언 실시

18-11-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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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이규선 의원 5분 발언.JPG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은 20일 열린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관련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는 국·시비와 구비 등 총 77억 5000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된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2,992㎡의 공공복합청사로 구립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 북카페ㆍ장난감 도서관 등이 자리해 있다.

 

이규선 의원은 “당시 2015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중 몇 번의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 지시 등으로 2015년 8월까지는 공사가 완공되어야 함에도 실제는 2015년 11월에 공사가 완공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69일에 대한 준공 지연일수가 발생하였고, 구청 집행부에서는 지체상금 1억 1,900만 원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시공업체에서 지체상금 1억 1,900만 원과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비 5,300만 원을 합쳐 1억 7,2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2016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심사 청구 및 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적공사가 95% 완성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없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며 철거 등 시정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공사지연이 발생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추가 공사비에 대한 예산이 없다며 준공일자를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규선 의원은 “공사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시공업체는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당연히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구청 집행부의 갑질 행태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예진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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