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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접객업소 점검」 실시

18-11-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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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점검 (1).jpg
단속원들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1월 13일(화)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가맹점 85개 매장이다.

 

공무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로 구성된 점검인력이 2인 1조 4개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에 나선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의 1차 점검 후 위반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2차 현장 방문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 및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학원가 등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 또한 병행하여 실시한다.

 

단, 영양성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만큼 특정 방법을 강요하지 않을 예정이며 가공식품을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판매할 시에는 별도로 영양성분 표시를 할 필요 없다. 구는 표시가 간과될 수 있는 신제품이나 계절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구민들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 종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표시대상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할 시 원재료 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학철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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