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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화력발전 출력 제한 ‘상한제약’도 첫 시행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가을 들어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날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또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한다.
서울 전지역 37개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한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5개소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 인원 242명, 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TMS 집중모니터링 218개소, 점검 136개소)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은 1262명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소각을 감시한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에 도로청소차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를 투입해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청소를 주간을 포함해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고 미세먼지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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