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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도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자, 甲 회사가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도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자, 甲 회사가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자료출처-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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