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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수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월6일(금일) 밝혔다.
실행계획은 ’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2.~’26.)’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인프라)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소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며 어린이·노인 보호구호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연 600개소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고, 범용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대한행정신문] 정부,‘보행 중심 사회’로 나..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보행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나아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며,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2023년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다”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행안부 32개, 경찰청 21개, 국토부 9개, 농식품부 2개, 교육부 1개, 문체부 2개, 해수부 2개, 복지부 1개(부처별 공동 수행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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